< 차례 >
1. 국민연금 삭감자 수와 금액
2. 연금삭감에 대한 연금공단의 답변(명분)
3. 연금 삭감 대상자 기준
4. 감액되는 연금은 얼마나 되나?
5.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1. 국민연금 삭감자 수와 금액
올해, 2024년 상반기에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사업이나 재취업등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감액을 당한 사람은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 (2023년 삭감된 사람은 11만명 / 월 소득 286만 원 이상이면 삭감대상)
앞으로는 더더욱 삭감대상자와 삭감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삭감되는 금액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 금액은 2024년 상반기에만 무려 1347억원 ~~~~ 이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26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젊었을 때 | |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꼬박꼬박 납부하고서,
은퇴하고서는 사업이나 재취직으로 또 열심히 일한다는데 왜 연금 지급액을 이렇게 삭감하는 걸까요.
사실 은퇴하고서 일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은퇴자분들은 젊었을 때의 경력을 살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 많은 노인분들은 일반용역이나
경비, 청소일 등으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또한, 그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이며 업체에서는 가급적 하루 8시간의 일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8시간이 아니라 7시간/ 7시간 30분 이렇게 일을 하게끔 해서 어떡해서든 급여를 줄이는 거죠.
물론, 소수의 어떤 분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퇴 후 임대수익이나 사업소득 없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소득만 하기 때문에 삭감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의 수와 그 삭감 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건, 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2. 연금삭감에 대한 연금공단의 답변(명분)
연금 삭감에 대한 우리 연금공단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1.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납부자들에 대한 과보장을 방지
2. 연금재정의 완화
은퇴 후 임대소득등 불로소득이 많거나, 사업이나 재 취업등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수급자들은 좀 덜받
아가면 좋겠다는 거죠. 취지는 알겠지만 이게 과연 공정하고 공평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3. 연금 삭감 대상자 기준
삭감지급 대상이 되는 기준은 수급자의 소득이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이 다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금액을 초과할 때입니다.
* 2024년 평균 소득금액 : 298.9만 원
삭감액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삭감제도에는 기한과 한도가 있습니다.
공단은 수급자의 연금 수령연도부터 최대 5년간 - 50%까지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소득이 60만 원이 되는데 근로소득 or 사업소득이 월 240만 원이 넘으면 연금액 삭감 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금액이 삭감된 분들 중에는 국민수령 연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6만 명 가까이 포함되었습니다.
4. 감액되는 연금은 얼마나 되나?
<국민연금 가입자 3년간 평균 소득금액>보다 초과되는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차등 감액하게 됩니다.
| 평균 소득금액 초과액 | 감 액 |
| 100 만원 미만 | 5% 감액 |
| 100 만원 ~ 200 만원 | 5 만원 + 초과금액의 10% 감액 |
| 200 만원 ~ 300 만원 | 15 만원 + 초과금액의 15% 감액 |
| 300 만원 ~ 400 만원 | 30만원 + 초과금액의 20% 감액 |
| 400 만원 초과 | 50 만원 + 초과금액의 25% 감액 |
#. 평균 소득금액 합산 시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만 가지고 산출합니다.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이자수익·배당수익 같은 금융소득, 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 만 나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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